노동소식 (28)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례] 무급으로 반차를 쓰거나, 지각 등을 한 경우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 Q. 120명 정도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정규직이지만 휴가가 없어 무급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무급으로 조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급부로서 발생하.. [사례] 계약직 근무 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면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방법은? Q.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시 채용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그에 응시하였습니다. 최종 합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연차유급휴가는 이어지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1980.09.18, 법무 811-24467).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례] 채용 절차에서 최종 합격한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Q. 헤드헌팅을 통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합격하고, 출근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인가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사례] 선거일에 출근을 시키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해야할까? Q. 저희 회사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일에 대표님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선거일인데 출근을 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사례] 사용자가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을까? Q. 근무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함.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 [사례] 연차유급휴가를 당일에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을까? Q. 저희 회사 취업규칙은 '연차유급휴가를 당일에 사용하려는 경우 사유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몸이 안좋아져서 당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를 결근처리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조치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노동소식]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습기간 제외하고 지급받은 경우 대응 방향은? Q. 21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었습니다. 22년 5월 16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은 제외를 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준다고 하십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사례] 휴업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할까? Q.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 생겨 5월 한 달간 휴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별도로 공휴일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휴일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건가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 [사례] 근로자가 권고사직 당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하기 Q. 매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인데,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다고 권고사직을 제안합니다. 확실히 예전부터 눈치를 주는 거 같기도 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까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 [사례] 중도퇴사하거나 병가 등으로 급여를 공제할 경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Q. 최근 몸이 좋지 않아 4월 18일~22일 총 5일 동안 병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다만, 급여 명세서에는 7일 분의 급여가 공제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6일 분만 공제를 하여야 할 것 같은데, 7일 분이 공제가 되는 것이 맞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 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 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근기 1455-24422, 1981.8.11.).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일 분만 공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월 임금의 일할계산, 중도..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