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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중도퇴사하거나 병가 등으로 급여를 공제할 경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Q. 최근 몸이 좋지 않아 4월 18일~22일 총 5일 동안 병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다만, 급여 명세서에는 7일 분의 급여가 공제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6일 분만 공제를 하여야 할 것 같은데,
7일 분이 공제가 되는 것이 맞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 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 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근기 1455-24422, 1981.8.11.).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일 분만 공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월 임금의 일할계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의 경우 특별히 계산방법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 및 행정해석을 통하여 그 방법을 정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①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 + 발생한 주휴수당

② 월급액/역일수 × 1월 미만의 근무기간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중도 퇴사자, 무급일 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역시 근로자가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못한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일에 대하여 직접 계산을 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산하기가 편한 월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일수로 계산하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다가 중도 퇴사한 근로자라고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22년 5월 기준 총 2주간 주 40시간, 주휴일 2번이 발생한 중도퇴사자의 최저임금액 → 879,360원

* 22년 5월 기준 31일로 일할계산 한 경우의 지급금액 → 864,585원 =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 존재

 

실무 Tip. 무급일 공제, 중도퇴사자 급여

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액 일할계산 확인
② 월일수로 일할계산을 하는 것도 가능함을 확인
③ 월일수로 일할 계산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통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