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례] 중도퇴사하거나 병가 등으로 급여를 공제할 경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Q. 최근 몸이 좋지 않아 4월 18일~22일 총 5일 동안 병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다만, 급여 명세서에는 7일 분의 급여가 공제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6일 분만 공제를 하여야 할 것 같은데, 7일 분이 공제가 되는 것이 맞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 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 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근기 1455-24422, 1981.8.11.).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일 분만 공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월 임금의 일할계산, 중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