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시수습기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소식]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습기간 제외하고 지급받은 경우 대응 방향은? Q. 21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었습니다. 22년 5월 16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은 제외를 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준다고 하십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