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채용연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례] 계약직 근무 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면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방법은? Q.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시 채용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그에 응시하였습니다. 최종 합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연차유급휴가는 이어지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1980.09.18, 법무 811-24467).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