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취소대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례] 채용 절차에서 최종 합격한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Q. 헤드헌팅을 통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합격하고, 출근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인가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