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연차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 연차유급휴가 퇴사하는 경우 정산법, 회계연도 사업장 정산법 Q. 약 2년 2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받는 것이 유리한데 입사일로 꼭 정산을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휴가의 정산은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