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승계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례] 사용자가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을까? Q. 근무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함.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