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 연차유급휴가 퇴사하는 경우 정산법, 회계연도 사업장 정산법 Q. 약 2년 2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받는 것이 유리한데 입사일로 꼭 정산을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휴가의 정산은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연차유급휴가의 강제소진은 정당할까? Q. 코로나로 격리되었는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쓰라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Tip. 연차 유급휴가 강제 소진 체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