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여름휴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례] 아르바이트생의 여름휴가는 어떻게 적용 될까? Q. 회사에 입사했는데 당분간은 아르바이트로 진행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 4시간 근무 / 주 1회 휴무의 근로조건이고, 일하는 직원은 33명 정도 됩니다. 알바는 휴가가 따로 없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