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퇴직금안줄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소식]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Q.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많이 요청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긴 한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