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례] 사업주로 부터 못받은 임금,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feat. 간이 대지급금) Q.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사장님이 돈이 없으니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엔 퇴직금이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