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연차실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례] 연차유급휴가를 당일에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을까? Q. 저희 회사 취업규칙은 '연차유급휴가를 당일에 사용하려는 경우 사유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몸이 안좋아져서 당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를 결근처리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조치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이전 1 다음